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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403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2045,1심-대법원,2017두5822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병 중 승모판탈출증이 2015. 2. 23. 사고발생일 이전의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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