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404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638,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0. 17. 원고 원고1,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2. 13.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2면 12행의 “운성”을 “운송”으로 고친다.○ 3면 8행의 “2015. 4. 2.”을 “2015. 3. 12.”로, 17행의 “원고3”를 “원고3”로 각 고친다.○ 5면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14행의 두 번째 “고인은”을 삭제한다.○ 9면 끝에서 4행부터 10면 2행까지의 ④, ⑤항 부분을 “④ 원고들은 고인이 사망 전 약 1년 6개월 동안 급여의 50~60%만 수령하여 금전적 압박이 심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갑 제25호증의 기재, oo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의 사실 조회회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의 급여를 체불하기 시작한 것은 고인의 사망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원고들은 고인이 업무를 하면서 미끄러짐, 낙상사고 등을 자주 당하였다거나 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되었다거나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사정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전히 불분명한 점”으로 고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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