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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41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757,1심-대법원,2018두3533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사업주인 ○○기업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10. 29. 18:00경부터 문경시 당교로 이하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있었던 위 사업체의 전체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같은 날 19:40경 1차 회식이 종료된 후 사업주인 원고의 주도로 1차 회식 장소 인근에 있는 ○○○노래가요방에서 2차 회식이 진행되었다. 2차 회식은 21:30경 종료되었다.다. 망인은 2차 회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회식당일 22:10경 문경시 문경읍 하리 이하생략에서, 망인이 운전한 차량이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연석 및 가로수를 충돌한 후 전복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2014. 10. 30. 18:00경 사망하였다.라.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사유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9.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차 회식이 종료한 후 당일 ○○○○ oo공장에 출장이 예정되어 있던 망인과 그 동료직원인 소외2, 소외3은 원고의 허락을 받고 문경시 문경읍 하리 이하생략에 있는 ○○가요방에서 별도로 2차 회식을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2차 회식 중 ○○기업의 원청업체인 ○○○○○○의 품질관리 담당자인 소외4로부터 업무관계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망인과 소외2, 소외3이 ○○가요방에서 별도로 진행한 2차 회식은 사업주인 원고가 ○○○노래 가요방에서 진행한 2차 회식과 장소만 다를 뿐 그 목적, 성격, 비용부담자가 동일하므로, 망인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2차 회식 장소에서 나와 원청업체 직원인 소외4를 만나러 가게 된 것도 업무상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1차 회식은 18:00 ~ 19:40경까지 사업주를 비롯하여 전 직원(13명)과 원청업체(○○○○○○) 직원 2명(소외4, 소외5)이 참석하였다. 2) 1차 회식 후 사업주인 원고와 직원 일부 및 원청업체 직원 중 위 소외4는 2차로 문경시 당교로 이하생략에 있는 ○○○노래가요방으로 갔고, 일부 직원들은 귀가하였다. 3) 원고가 주도한 2차 회식은 21:30경에 마쳤고, 2차 회식 후에 소외4가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였으나 호응하는 사람이 없어 추가 회식 없이 헤어졌다. 4) 소외4는 21:50경 망인에게 ‘술을 한 잔 더하자’는 취지로 전화하였고, 약속장소인 회사 기숙사 근처로 택시를 타고 가서 기다리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5) 망인은 사고 당일 21:10경에 ○○가요방에서 망인의 체크카드로 26만 원을 결제하였는데, 그 카드 매출전표에는 거래금액 141,819원, 세금 14,181원, 봉사료 104,000원, 총 금액 26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위 ○○가요방에서 망인이 소외4를 만나기로 했던 기숙사까지의 거리는 약 5km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중간 지점에서 발생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즉, ○○기업의 원청업체인 ○○○○○○의 직원인 소외4가 2차 회식 종료 후인 21:50경 망인에게 전화하여 망인과 만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교통 사고는 그로부터 약 20분 후에 발생하였으며(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인 22:09경에도 소외4와 통화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장소는 ○○가요방에서 약속장소로 가는 경로 중간 지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소외4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소외4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 즉,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1차 회식 종료 후 사업주인 원고가 주도한 2차 회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다가 소외4의 연락을 받고 이동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소외4는 2차 회식이 종료한 후 다른 장소에 있던 망인에게 전화하여 술을 한 잔 더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소외4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에게 전화하여 기숙사 앞에서 맥주나 한잔 하자고 하였고, 당시 업무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소외4는 ○○기업의 1차 및 2차 회식에 참여하였고, 그 자리에는 사업주인 원고도 함께 있었다(1차 회식 당시에는 망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1차 회식 장소로 이동할 당시에도 망인은 소외4와 함께 이동하였다). 만약 소외4가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 측에 요청하거나 논의할 일이 있었다면, 회식 중에 그러한 요청이나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망인에게 전화할 당시 업무와 관계 없이 단순히 술을 함께 마시자는 취지로 전화한 것이라는 소외4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업무와 관련하여 할 얘기가 있어 망인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7, 18호증의 기재는, 앞서 본 사정과 갑 제17, 18호증에 기재된 진술 내용은 원고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소외4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소외4가 원청업체인 ○○○○○○의 품질관리담당자이기는 하나, 소외4가 위와 같은 경위로 망인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4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다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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