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416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134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2016. 1. 15.' '2016. 2. 2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도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피고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신청을 받을 당시 원고에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하여 원고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서든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원고에게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신청을 받으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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