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419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15,1심-대법원,2017두7177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12째 줄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장이 "망인의 만성신장질환 악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트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내린 추정은 망인의 근골격계 잦은 감염과 수술, 이에 따른 항생제 사용이 만성신장질환 악화에 20~30% 내외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반면 위 병원장은 "만성신부전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기저질환의 활성도인데 망인의 경우 정확한 기저질환을 알 수 없어 만성신질환에 이른 관여도를 퍼센트나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소견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병원장의 앞서의 소견은 찾은 감염과 수술, 이에 따른 항생제 치료가 만성신장질환의 악화에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승인상병의 요양기간(2008. 2. 25~2010. 10. 31.)이 종료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망인이 사망한 점(망인의 사망일시: 2015. 3. 4.)에서 2차 승인상병이 망인의 만성신장질환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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