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422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599,1심-대법원,2017두6177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5. 4. 7.부터 4. 25.까지 중국 출장을 다녀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소속 부서의 사활이 걸린 신상품 확정회의 준비로 과중한 근무를 하였고, 사망 당일에는 팀원들의 미흡한 회의 준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 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망인은 2012. 12. 20.경부터 ○○전자 시스템에어킨 사업부 상품기획팀 해외파트의 중국 담당자(부장)이자 해외파트의 선임(Part Leader)으로서 지역별 담당직원의 업무 계획과 진척 상황 등의 점검지도, 중국 시장 동향 파악과 신제품 발의, 상품기획팀장 부재시 팀장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였고, 정규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다.망인은 사업실적이 부진한 중국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던 중 2015. 4. 7.부터 4. 25.까지는 중국 출장을 다녀왔다. 망인의 출장은 상해 생략 전시회 참석, 전략회의 참석, 시장조사, 현지 담당자 인터뷰,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것으로, 망인은 출장 기간 동안 이메일로 2015. 4. 11. 24쪽 분량의 PPT 보고서를, 2015. 4. 25. 50쪽 분량의 PPT 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망인은 중국 출장 중에도 2015. 4. 7. 23:21부터 다음날 01:01까지, 4. 9. 04:55부터 08:18까지, 15:46부터 19:46까지, 21:43부터 다음날 01:43까지, 4. 10. 06:38부터 08:05까지, 4. 16. 09:13부터 09:35까지, 4. 24. 23:25부터 다음날 02:28까지 휴일과 새벽시간 등을 가리지 않고 ○○○○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출장 직후에는 시장조사, 제품방향, 향후 과제 및 실행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7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시스템에어컨 사업부는 2016. 6. 5. 신상품 확정회의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는 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정하기 위해 5년 만에 개최하는 중요 회의로서 각 부서는 담당 사업의 사활을 걸고 강도 높은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춘 상품기획안 등을 준비 해야 했으며, 망인은 해외파트의 선임으로서 ○○○○ 임원들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하는 임무를 맡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상품기획팀 해외파트는 다른 일정으로 다소 늦은 2016. 3.경부터 준비를 시작한 데다가 망인의 중국 출장 등으로 준비가 지연되었다. 이에 2016. 5.경부터는 그 만회를 위하여 망인 등 해외파트의 업무가 가중되었다.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고,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53분,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2분이었다.일지출퇴근시간업무시간2015. 5. 19.(화)출근 08:35:19, 퇴근 20:24:2810시간 48분2015. 5. 20.(수)출근 08:23:10, 퇴근 17:48:368시간 24분2015. 5 21.(목)출근 08:19:36, 퇴근 17:39:468시간 18분2015. 5. 22.(금)출근 08:25:51, 퇴근 18:25:519시간2015. 5. 23.(토)토요일로 휴일이나 휴일근무출근 08:36:33, 퇴근 15:58:026시간 24분2015. 5. 24.(일)휴일-2015. 5. 25.(월)석가탄신일로 휴일이나 휴일근무출근 09:39:14, 퇴근 18:10:217시간 30분합계50시간 24분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망인의 신장은 약 170m, 체중은 약 67kg으로, 평소 흡연과 음주(주 2 내지 3회, 회당 소주 한 병 반)를 하였다. 망인은 2012년~2014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십이지장염, 단백뇨, 지방간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3. 6. 29.에는 ○○연합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고 이후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망인에 대한 변사체검시를 실시한 검시관은 "망인이 평소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바, 망인의 뇌척수액에 출혈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급성 출혈이 뇌실질에 발생하여 뇌실로 유입된 근거에 해당하므로 직접사인은 급성 뇌출혈로 추정된다. 급성 뇌출혈은 고혈압이 기저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 상세 불명의 뇌혈관계질환으로 추정된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뇌혈관계 파열 및 이와 관련한 뇌출혈 위험성이 정상 환경에서보다 높아진다. 즉,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인인자(촉진인자)로 작용하여 심박동과 심박출량이 늘어나면서 혈압 상승 효과를 유발하여 뇌혈관계 파열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바, 망인의 사망 정황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의학 소견을 제시하였다.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고혈압으로 인한 급성 뇌출혈은 고혈압 자체, 뇌혈관기형이나 뇌혈관변성, 뇌종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한다.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고혈압이 더욱 심해지거나 지속되어 뇌혈관계에 의한 급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진 다르는 감정소견을 밝혔다.3) 직장동료 등의 진술○○전자 시스템에어컨 사업부 상품기획팀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을 통하여 "망인은 해외파트 내 중국 담당이면서 총괄책임자여서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과중하였고, 최근 중국시장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망인은 재해 1개월 전 중국 출장기간 중의 과로로 심신이 지쳐 있던 상태에서 출장 이후에는 일상 업무와 함께 5년 만에 부활한 신상품 확정 회의 관계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 기획안은 과제의 특성상 난이도가 높음에도 팀원들은 경험과 역량이 부족해 망인이 팀원들을 지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했다. 망인은 2016. 5. 26. 저녁식사 후 해외파트 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기획 안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는데 진척도가 예상외로 너무 낮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되고, 기획안을 6. 4.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3일은 밤샘근무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들었다. 원래 화를 내거나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성격이었으나 당시 팀원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질타를 했고, 그 때 망인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상태였다고 들었다. 잠시 후 흡연장소에서 망인은 '생각보다 너무 안되어 있다. 기한은 촉박한데 큰일이다. 머리가 띵하다라고 말하였다." (소외1 차장), "사고 당일 국내 파트 진척이 안되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망인에게) 했더니 (망인이) 평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자신이 더 힘들다며 오늘부터 밤새야겠다는 말을 했다."(국내 .파트 소외2 부장), "평소 팀원들에게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사고 당일에는 석식 후 미팅에서 보고서 완성에 대한 부담감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당부를 팀원들에게 얘기했다. 그리고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화장실에 가 사고가 발생했다."(소외3 차장)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중국 출장을 다녀온 이후 너무 피곤했는지 잇몸이 많이 부었는데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하며 약을 먹고 버티면서 계속 일하였고, 사망 당일 전화로 '중요한 보고가 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아 팀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서 마음이 좋지 않고, 3일 정도 밤샘근무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 6, 7, 8, 10, 11, 12호증, 을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2338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2) 망인은 2012. 12. 20.경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시스템에어킨 사업부 상품기획팀 해외파트에 근무하면서 업무와 근무환경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 부담 증가의 주요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에 해당하지 않고,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위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주요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급성 뇌출혈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평소 고혈압 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흡연과 음주도 하고 있었다.3)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증거 등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심신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신상품 확정 회의라는 중요 업무를 앞두고 과중한 업무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은 ○○전자 시스템에어컨 사업부 상품기획팀의 해외파트 내 중국 담당자이자 총괄책임자여서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과중하였고, 중국 시장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망인이 사망 1개월 여 전 다녀온 중국 출장은 그 일정 자체도 빡빡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은 출장 중 휴일과 새벽시간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위 출장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망인은 중국 출장을 다녀온 직후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일상 업무와 함께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중요 업무인 신상품 확정회의를 준비해야 했으므로 중국 출장 등으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② 비록 망인의 사망 전 1주 내지 4주 동안 업무시간이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부담 증가의 주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 전 1주 동안 정규 근무시간을 상당히 초과한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일 3일 중 1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약 7시간 동안 휴일근무도 하였다. 이는 망인이 사무직 관리자로서 상당한 스트레스 속에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을 감안하면 그 업무 부담의 정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③ 망인의 사망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신상품 확정회의 준비는 일상 업무에 부가된 것이었던 데다가, 위 회의 준비는 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부서의 사활을 걸고 수행해야 하는 중요 업무였다. 망인은 위 회의에서 임원들에 대한 대면보고를 맡아 그 중압감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상황은 일상적인 업무 환경에 더하여 단기적으로 부담이 큰 변동이 초래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④ 망인은 사망 당일 해외파트 내 전체회의 결과 신상품 확정회의 준비 업무의 진척도가 예상보다 훨씬 낮은 사실을 확인하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머리가 띵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검시관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는 고혈압을 앓고 있는 망인에 대하여 급성 뇌출혈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⑤ 망인은 약물 복용 및 정상 체중 유지 등으로 고혈압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망인의 흡연이나 음주의 양도 특별히 과중한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외 망인이 업무 외적으로 고혈압을 악화시킬 만한 사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에 망인이 사망 당시 만 42세로서 그리 많지 않은 나이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급성 뇌출혈이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주된 유인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4)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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