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424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930,1심-대법원,2017두6473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의 "... 관리·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원고는 망인이 조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공정관리·감독 업무 외에 포장업무도 계속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5. 3. 1. 조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일반 조원이 수행하는 포장작업 등은 수행하지 않고 공정관리·감독 업무 등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망인이 포장작업도 병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의 "...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약 6개월 전인 2015. 3. 1.부터 조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5년 이상 일해 왔던 곳에서 담당 업무만 포장작업에서 공정관리·감독으로 변경된 것이어서 승진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위 주장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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