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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 징수결정처분 취소

2017누428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1,1심-대법원,2017두6731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1행부터 제3면 10행까지(그 별지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이 법원의 판단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6. 23. 속초시 중앙동에서 같은 시 교동으로 이전하였는데, 이전하기 전의 식당 규모는 약 10평의 면적에 6개의 테이블이 있었고, 이전한 후의 식당 규모는 약 26평의 면적에 12개의 테이블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1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는 원고 및 원고의 외할머니와 부모, 직원 4명(주야 각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가족 단위로 운영되어 가족들은 경조사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휴무를 사용하여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으나, 직원들은 매월 1일의 휴무 외에는 휴무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라)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15:00경부터 30분간, 21:00경부터 30분간 식사를 하였다. 총 식사 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별도와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손님이 없는 경우 손님용 방에서 쉴 수는 있었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이전하기 전에는 18:00경 출근하여 06:00경 퇴근하였고, 이전한 후에는 12:00경 출근하여 24: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하루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였다. 망인은 2013. 7. 16. 휴무하였고, 같은 해 5월과 6월에도 1일씩만 휴무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평균 81시간 근무하였다. 바) 망인은 주방 보조 업무 및 서빙, 설거지, 테이블 정리, 숯불 나르기 등을 수행하였고,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다. 사) 이 사건 사업장은 24시간 개점하여 영업하고 있다. 아) 이 사건 사업장은 저녁식사 시간 무렵인 18:00경부터 손님이 많은 편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고기를 굽기 위해 숯불을 쓰기 때문에 여름이 비수기이다. 자) 2013. 6.부터 2013. 8.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구분2013. 6.2013. 7.2013. 8.건수141351448매출액7,821,000원20,896,000원21,340,000원  차) 이 사건 사업장의 전기요금은 2013. 6. 138,670원, 2013. 7. 442,430원, 2013. 8. 892,770원이다. 2) 망인의 사망 무렵 기온  망인의 사망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하는 속초시의 기온은 아래와 같았다.구분2013. 8. 4.2013. 8. 5.2013. 8. 6.2013. 8. 7.2013.- 8. 8.평균기온(℃)28.527.830.431.433.0최고기온(℃)32.032.133.835.4-35.18최저기온(;℃)24.524.023.827.3 3) 망인의 사인  가) 직접사인: 뇌간 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순환허탈  나) 가)의 원인: 중증 뇌부종 및 혈관 연축  다) 나)의 원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라) 다)의 원인: 뇌동맥류 파열 4) 망인의 기존질환 및 음주력  가) 망인은 소아마비 병력으로  나) 망인은 2013. 1. 3. 및 같은 달 5. 내과의원에서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지방간,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다) 유족은 망인이 1주 1~2회 막걸리 1잔 정도의 음주력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는 망인이 거의 매일 소주 1병 정도를, 망인과 함께 근무하던 소외1은 망인이 퇴근 후 유족과 잦은 음주를 하여 출근 후 피곤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의학적 소견  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 위원회의 내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은 두부, CT상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되고 발병 당시는 여름으로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의 장시간 근무가 선천적인 뇌동맥류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이다.  나) 감정의의 감정결과   감정의인 ○○의료원장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다. 뇌동맥류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인자이고, 뇌동맥류의 커다란 크기, 후방 순환계 증상이 있는 동맥류, 동정맥 기형과 연관된 동맥류, 추적영상에서 커지는 동맥류, 기존에 따른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선행하는 경우가 인자로 작용한다. 흡연, 고혈압, 알콜 섭취 등도 연관되어 있다.    (2) 망인은 2013. 8. 8. 발병 이전에 중증고혈압(2010년 170/100mmHg, 2012년 190/100mmHg으로 혈압이 높게 측정됨)이 있었고, 지방간 및 고지혈증(2013. 진단)도 동반된 상태로 보인다.    (3) 스트레스 및 과로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가 되고, 고혈압의 위험인자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고혈압의 발생 또는 급격한 혈압 상습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수도 있다.    (4) 과로와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평온한 상태에서도 자연적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벤트라 불리는 사건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벤트라 함은 급격한 변화로 이에는 신체에 적용하는 기상, 기후 등의 환경적인 요소, 정신 심리적인 스트레스, 내과적인 여러 질환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뇌혈관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5) 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거의 100%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고지혈증 등은 혈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진 것으로 판단되며, 주기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간 기능 부전도 혈역학적인 변화를 유발하므로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6) 망인의 경우 보통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두통이 발생하였고 구역, 구토 및 불안 증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영상 검사로 확인되었다. 기왕에 혈압이 높았으나 약물복용 및 조절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뇌지주막하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뇌 동맥류의 파열이고 그 파열을 유발하게 한 것은 급격한 고혈압이며 이렇게 혈압을 상승시킨 것은 고혈압에 대한 조절을 하지 않은 것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망인의 뇌동맥류는 전교통 동맥, 좌측 전대뇌동맥의 혈전성 뇌동맥류, 우측 중대뇌 동맥의 분지부의 뇌동맥류, 우측 안동맥 4개로 다발성 동맥류 각각의 크기는 약 4mm, 3-4mm, 2.9Ⅹ2.1mm, 2.5x1.2mm 정도이다. 위치상으로는 모두 전방순환계이고, 그 크기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동맥류의 크기 변화가 추적되기 전에 파열된 것이므로 자체의 위험성은 여타 동맥류보다 파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8) 기왕의 고혈압이 제일 중요한 인자이며 망인의 기존 인자(다발성 뇌동맥류), 환경적인 요소(폭염, 기온 차이 및 열기 노출), 업무환경(업문량 과다) 등 요소가 병합적으로 혈압상승을 유발하여 이로 인한 뇌동햭류 파열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에서 6호증。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효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와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면, 비록 망인이 최초 이상 증세를 보인 시점이 비수기인데다 16:00경으로서 손님이 많을 때가 아니고 주방에서 직접 조리업무를 담당한 것도 아닌 점, 망인이 기왕증인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은 그동안 계속된 과로와 근무 중에 온도 차이에 대한 빈번한 노출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고혈압과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은 입사 이래 이 사건 사업장 이전 전인 2013. 6.까지는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장기간의 야간근무는 경험칙상 망인의 신체리듬에 교란을 가져와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이전 후 사업장의 면적 및 테이블 수가 종전보다 2배가량 늘었는데, 1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종전보다 망인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고, 소아마비로 인해 보행상 불편을 겪는 망인이 규모가 늘어난 사업장 내에서 서빙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육체적 부담도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81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렵차의 특성상 손님이 없는 경우 다소 업무량이 줄어들어 위 근무시간이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장시간의 근무에 해당한다. 또한 휴무일이 한 달에 하루뿐인 점, 24시간 영업을 하는 이 사건 사업장은 휴점시간(브레이크 타임)이 없어 12시간의 근무 중 식사시간인 1시간을 제외하고는 칙원들에게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었는데 휴식 여부는 손님의 방문 여부에 달려 있고 휴게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웠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던 망인에게는 정상인에 비해 정신적 긴장이나 육체적 피로도가 더욱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망인의 사망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속초시가 폭염으로 매우 무더웠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홀은 에어컨 및 선풍기 가동으로 인하여 비교적 시원하였으나, 냉방시설이 없는 주방 및 야외는 조리열기 및 숯불 등으로 인해 홀과 주방 등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였는바, 망인은 주방 보조, 서빙, 설거지, 테이블 정리, 숯불 나르기 등 업무를 담당하여 홀과 주방 등을 오가면서 상당한 온도차에 계속 노출되었다.  마) 유족은 망인의 사망 무렵 속초시에 발생한 폭염 및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 망인의 수면시간이 줄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면부족도 망인의 육체적 피로 증대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바) 망인의 뇌동맥류는 그 크기는 크지 않고, 동맥류의 크기 변화가 추적되기 전에 파열된 것이므로 여타 동맥류보다 파열 가능성이 낮고, 기왕의 고혈압, 망인의 기존 인자(다발성 뇌동맥류), 환경적인 요소(폭염, 기온 차이 및 열기 노출), 업무환경(업무량 과다) 등 여러 요소가 병합적으로 혈압상승을 유발하여 이로 인한 뇌동맥류 파열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의학적 견해에 대한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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