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429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442,1심-대법원,2017두7032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부분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그 아래 제1항 제3호 가목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적용 제외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는 그 총 공사금액이 550만 원으로서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 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 인지, 아니면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하는 적용 제외 사업의 주체에 해당하는 소외1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은 소외1에게 이 사건 회사의 명의 및 면허 사용의 포괄적 권한을 수여하였고, 소외1는 그러한 권한에 터잡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는 이 사건 회사라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은 2007년경 소외1를 소개 받아 이 사건 회사의 도장업 면허 사용을 허락하고, 소외1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견적서 용지와 상무이사 명함을 제공하였다. 소외1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차용한 초기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전 승인을 구하고 사용인감을 사용한 후 반납하였는데, 동일한 형식의 거래가 반복되며 상호 신뢰가 형성되자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감을 소지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매년 여러 건씩의 공사를 시공하였다. ② 소외1는 통상 입찰공사의 경우 사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입찰에 필요한 면허수첩 등 제반 서류를 받은 반면 소규모 견적공사의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 회사에 알리는 방식으로 공사를 시공하였다.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부가가치세 10%, 이윤 등 5%,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소외1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도 소외1가 진행한 공사의 이익 중 일부를 취득하였으며, 경제적 유인의 측면에서 이 사건 회사와 소외1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 550만 원 상당의 소규모 견적공사로서 소외1는 종전부터 해오던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견적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공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인 2015. 11. 12. 이 사건 회사에 공사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2007년경부터 소외1에게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대여했고 그 후 계속하여 소외1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시공한 공사대금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이 사건 공사는 소외1에 의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소외1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을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소외1는 이 사건 재해 당시 현장을 지휘하였던 자로서 안전대 및 보호구를 설치하지 않고 망 소외3으로 하여금 개인보호구를 착용케 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소외1가 이 사건 공사를 독자적으로 시공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공사 시공자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벌금을 납부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소외1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감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검찰의 소외1·소외2 대질신문이 있던 2016. 2. 호에 비로소 이 사건 회사에 반납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소외1 사이에 2007년경 이후 비슷한 형태의 거래가 오랜 기간 반복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 역시 소외1가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알게 된 직후부터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송금한 공사대금 550만 원을 그대로 소외1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라고 보는 이상,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업무 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외1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이고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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