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2017누431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757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47,45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3행의 "7일"을 "14일"로 고친다.○ 3면 11, 12행의 "산업재배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친다.○ 3면 21행의 "보험금여액"을 "보험급여액"으로 고친다.○ 4면 4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2)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소외1이 교통사고로 입원하면서 원고에게 상의나 통지 없이 소외2을 고용하였으므로 소외2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가사 소외2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2에 대한 근로 관계는 매일 매일 새롭게 성립되는 것이어서 소외2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2015. 8. 14.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소외2의 근무기간은 소외1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인데 소외1의 입원 기간은 2015. 7. 20.부터 2015. 8. 7.까지이고 소외1은 퇴원 후 약 10일간 통원치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2015. 8. 31.까지(2015. 8. 7. + 10일 + 14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 되거나, 소외1이 퇴원한 2015. 8. 7.부터 14일 이내인 2015. 8. 21.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 된다. 따라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3) 살피건대, 갑 제3, 4,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2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소외1은 소외2에게, 2015. 7. 28. 경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였고, 2015. 7. 31. 경비 명목으로 200,9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소외2은 2015. 7. 29.부터 화물 운송을 하였다.② 소외1은 평소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소외2과 같은 일용직 채용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소외1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1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일용직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제1심에서 소외2을 원고의 운전기사로 인정하되 다만 근로관계 성립일을 다투면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또한 소외2의 유족이 피고에게 유족급여청구를 할 당시 그 청구서에는 소외2의 사업주로서 원고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④ 원고의 주장대로 소외2이 일당을 받기로 하고 매일 아침에 차량 열쇠를 가져갔다가 저녁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의 지급 방법이나 차량관리의 방법, 근로의 행태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매일 매일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외2이 처음 근로를 제공한 때인 2015. 7. 29.에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⑤ 소외2이 애초에 소외1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2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일은 소외2이 근로를 시작한 날이고, 소외1이 다시 근무를 시작한다거나 퇴원하는 시점에 따라 위 근로관계 성립일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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