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438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35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갑 제5, 6호증의 작성자 ○○광업 노무부장 소외1가 원고의 동생인 점, 제1심 원고 본인신문 결과로 확인되는 ○○광업에서의 원고 업무 중 양손의 사용 정도, ○○광업 근무 전 원고의 병력(척추협착, 말초혈관질환 등), '좌측 수근관 증후군' 진단전 원고의 병력(뇌경색증과 그 후유증·편마비·편부전마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인-비의존 당뇨병)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광업 근무 중 업무와 '좌측 수근관 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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