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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440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34,1심-대법원,2017두6363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0행부터 4면 2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부분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 6, 7호증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어지러움 증상에 대한 재요양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승인상병으로 요양승인을 얻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어지럼증이 계속되어 2013. 1. 2.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 의사는 "외상 후 증후군 및 좌측 전정신경 기능저하 소견이 있다. 원고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2013. 1. 17., 2013. 9. 30., 2014. 12. 22., 2015. 1. 5. '말초성 현기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 12. 17.경 신경이과적 검사, 비디오안진검사, 회전의자검사를 받았다.나)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는 위 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어지러움 증상에 대하여 "좌측 말초성 전정장애로 인한 어지럼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고 후에 발생한 것으로 사고와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주된 치료인 전정재활치료(귀의 말초 기능 소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뇌에 자극을 주는 운동 치료)를 받았다. 현재 전정 기능검사에서도 좌측 전정기능 저하가 여전히 회복이 안 된 상황이므로 약 6개월 정도의 전정재활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는 "2012년, 2015년 시행한 평형기능검사상 모두 좌측 귀의 말초성 전정기능장애가 확인되고, 원고의 현 상병은 2011. 12. 17. 발생한 외상에 의한 말초성 전정장애, 외상 후 어지럼증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전정재활치료를 통해서 완치는 아니더라도 증상의 호전을 유도할 수 있고, 원고에게 일측성 전정기능장애가 있으며 이와 동반해서 수상을 받은 귀에 이석증에 의한 어지럼증이 검사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재활치료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서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한편 피고 자문의들은 "○○대학교병원 검사 기록지에는 회전의자검사상 일부 전정기능 저하 소견이 보이나, 진료기록지상에 실제 현훈(어지럼증)의 정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최근 1년간 현훈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으며, 정상 취업한 걸로 보아 현훈을 일으키는 전정기능 저하로 보기 어렵고, 본 재해와의 연관도 떨어진다", "외상 후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재활치료로 증상 호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재요양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계속하여 '말초성 현기증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 후 4년 이상 경과하여 호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마) 원고는 2015. 12. 17.경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비디오안진검사상 Caloric test에서 좌측 귀의 기능이 76% 저하되고 Dix-Hallpike test에서 좌측 귀가 이상하다는 소견이었는데 이는 2012. 9. 5.경에 실시한 검사결과와 비슷한 수치이고, 회전의자검사에서 나타난 증상은 2012. 9. 5.경에 나타난 증상보다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 요양종결 후에도 '말초성 현기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재요양 신청 이전에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승인상병이 일부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2015. 12. 17.경 당시의 검사 수치 역시 원고가 여전히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바) 위와 같은 종전 요양종결 후의 원고에 대한 치료 경위 및 원고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의의 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는 종전 요양종결 후에 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고 위 어지러움 증상은 추가 치료로 호전될 수 있으므로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어지러움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추가 치료가 단지 통증의 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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