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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

2017누440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6구단11028,1심-대법원,2018두3555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17. 한 요양·보험급여 결정 처분 및 2016. 1. 20.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5. 8. 15. ○○○교회 대표자 소외1와 사이에 광주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교회(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9,40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8. 17.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페인트 공사는 소외2이 담당하였고, 소외2이 고용한 근로자 소외3는 2015. 9. 7. 11: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물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약 9.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9. 10. 폐전색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원고는 2015.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당시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계약서상 착공일을 '2015. 8. 17.'로, 실제 착공일을 '2015. 8. 19.'로 각각 기재하였다.마. 피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 소외3에 대하여 '외상성 골반뼈 골절'을 상병으로 하여 2015. 9. 7.부터 2015. 9. 10.까지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바. 망 소외3의 유족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 소외3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사.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지급 결정한 요양급여, 유족급여의 50%인 83,598,630원(= 요양급여의 50% 2,933,630원 + 유족급여의 50% 82,665,000원)을 징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가 2015. 12. 17. 한 요양급여 결정과 2016. 1. 20. 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교회 대표자 소외1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에는 페인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을 소외1에게 소개하여 소외2이 직접 소외1와 사이에 8,502,000원에 페인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업주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이 원고로부터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면 원수급인인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소외2이 원고 주장과 같이 ○○○교회 대표자 소외1로부터 직접 페인트 공사를 도급받았다면 소외2이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2) 갑 제3, 20, 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와 ○○○교회 대표자 소외1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공사항목 중 제10항에 페인트 공사와 그 공사대금 8,502,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페인트 공사를 포함하여 견적서의 공사항목 중 제9항부터 제16항까지의 공사는 전체 공사대금 59,400,000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②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원고가 소외2에게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③ ○○○교회 대표자 소외1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페인트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④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은 ○○○교회 대표자 소외1를 상대로 페인트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였고, 그 이후 원고를 상대로 페인트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3) 그러나 갑 제21, 24호증, 을 제3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2에게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할 것이고, 위 2)항 기재 사실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① ○○○교회 대표자 소외1는 페인트 공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을 알지 못하였고, 소외2과 페인트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소외2을 원고 소속 근로자로 알고 있었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5. 9. 8.경 ○○○교회 대표자 소외1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페인트 대금도 지급하여야 하니 3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③ 원고는 페인트 공사 전 소외2에게 견적서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소외2은 원고에게 8,6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페인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고에게 전화하여 작업일정을 정하였다.④ 원고는 ○○○교회 대표자 소외1에게 페인트 공사를 소외2이 담당할 것이라고 알려 주거나 소외2을 페인트 공사를 담당할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없다.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협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원고가 소외2에게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망 소외3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었다.⑥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은 ○○○교회 대표자 소외1를 상대로 페인트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상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면서 페인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교회 대표자는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일선에서 직접 공사를 한 자신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소외2이 원고가 아닌 소외1를 상대로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소외2이 원고가 아닌 소외1로부터 페인트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4) 원고는 소외2에게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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