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요양 불승인 처분
2017누4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4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일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서 퇴행성 병변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은 경추 부위 손상이 흉추 부위에 악영향을 미쳐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경추 부위 손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병변으로 자연경과적 변화 이외의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 흉추 제7-8번 추가판탈출증의 악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만이 제시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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