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450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단527,1심-대법원,2018두5330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3행의 “2015”를 “2005”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판단의 보충 및 추가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원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확진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자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자문의사회의를 통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거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침해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의 효율적인 재결정이라는 공익을 능가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그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자라거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에 기재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자의 경우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필요시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상병을 승인받은 재해자인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를 통하여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상병을 승인받은 적이 없는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