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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누460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62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직권 판단항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전부 승소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결론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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