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463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7구단1009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9. 12. ○○○○병원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2015. 1. 14. 11:50경 ○○○○병원 주방에서 무거운 국솥을 조리대에 운반하기 위하여 동료 근로자,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국솥을 들던 도중 조리대에 허리 부분을 부딪쳐 제10흉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다. 1차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2015. 1. 14.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5. 1. 14. 재해경위가 불분명하여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5. 1. 12. ○○○○병원에서 아침식사 배식을 위하여 배식카를 끌고 가다 요양보호사 소외1이 배식카를 뒤에서 밀어 넘어지면서 어깨, 허리, 골반을 다쳤다고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5. 1. 9. 07:20경 ○○○○병원 1층 주방에서 1층 병동으로 배식카를 끌고 가다가 복도 비탈진 곳에서 쉬고 있었는데, 요양보호사 소외1이 갑자기 배식카를 미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발목이 배식카 아래로 들어감과 동시에 어깨와 허리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6. 4. 14. '원고가 주장하는 2015. 1. 9. 재해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바.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이하 '2차 신청'이라 한다).사. 2차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1차 신청에 관한 불승인 결정, 심사 결정, 재심사 재결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5. 1. 9.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8세의 고령으로서 1차 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사고의 일자에 대하여 착오로 주장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한의원의 2015. 1. 14.자 진료부 및 2015. 4. 20.자 진료확인서- 2015. 1. 14.자 진료부당초 '허리통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5. 5. 내지 2015. 6. 무렵 원고가 방문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진료부에 추가로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조리실에서 일하다(솥을 들다) 갑작스런 허리통증. 흉추-요추 사이가 아프다'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됨- 2015. 4. 20.자 진료확인서2015. 1. 14. 조리실에서 일하던 중 무거운 솥을 들다가 갑작스런 허리의 통증으로 거동을 못하는 상태로 치료하였습니다. 주변 근육을 풀면서 치료하던 중 호전이 없고 압박골절이 의심되어 영상촬영을 권유하였음○ ○○○○병원 2015. 1. 17.자 의무기록- 1주일 전부터 허리통증- 외상 전력 없음(No history of trauma)-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 ○○대학교병원 2015. 1. 19.자 의무기록- 1주일 전부터 허리통증이 시작되었음○ ○○○병원 2015. 2. 6.자 간호정보조사지- 입원동기. 2015. 1. 10. 허리를 다친 후 증상 지속됨2)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X-ray 및 MRI 영상 검토결과 추체 가장자리의 경화현상과 신호 강도 변화를 동반한 추체골절이 확인되나 재해경위가 불분명함○ 자문의사 2: MRI 영상에 제10흉추의 신선압박골절이 있으나 골절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형태를 보임3) 1차 신청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 원고는 1차 신청 과정에서 2015. 8. 3. 및 2015. 8. 12. 피고의 oo지역본부에 출석하여 재해경위에 대하여 '2014. 1. 14. 무거운 솥을 들다가 조리대 옆에 있는 배관 파이프에 등을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4) 동료 요양보호사 소외1의 진술서(갑 제8호증) 및 증언○ 2015. 1.경 원고와 ○○○○병원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 소외1은 '2015. 1. 12. 아침식사를 배식하기 위하여 배식카를 끌고 가다가 약간 오르막길이 있어서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뒤에서 힘껏 밀어 주었는데 앞에서 끌고 가던 원고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진술서(갑 제8호증)를 작성한 것이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1, 4, 9, 10,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우선 원고가 2015. 1. 9.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소외1의 진술서)의 기재는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작성자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알지 못함에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진술서 기재 사고일자 2015. 1. 12.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일자 2015. 1. 위와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녹취록) 등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15. 1. 9.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2015. 1. 9.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나아가 원고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1차 신청을 하기 위하여 ○○○한의원에 찾아가 1차 신청 당시 최초로 주장하던 사고 경위(2015. 1. 14. 솥을 들다가 갑작스런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를 의무기록에 추가로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여, ○○○한의원의 2015. 4. 20.자 진료확인서 등 의무기록 중 재해경위에 관한 부분은 믿기 어렵다.② ○○○○병원의 2015. 1. 17.자 의무기록에는 1주일 전부터 허리통증이 시작되었고, 그 원인이 될 만한 외상은 없다(No history of trauma)고 기재되어 있어 사고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의 자문의사는 이 사건 상이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형태를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③ 원고는 1차 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5. 1. 14. 솥을 들다가 조리대에 부딪쳤다고 주장하다가 '2015. 1. 14. 조리대 옆에 있는 배관 파이프에 부딪쳤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1차 신청에 관한 심사 과정에서'2015. 1. 12. 배식카에 밀려 넘어지면서 어깨,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가 1차 신청에 관한 재심사 과정 및 2차 신청 과정에서 '2015. 1. 9. 배식카에 밀려 넘어지면서 어깨,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을 다시 변경하였다. 원고가 고령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변경되어온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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