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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2017누464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812,1심【주문】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6호증, 을 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8행의 "법인으로서" 다음에 "[2017. 3. 27. 원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벤처스에서 ○○ 주식회사로, 본점 주소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이하생략으로 각 변경되었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2행의 "23"을 "25"로 고친다.○ 제3쪽 4 제11행의 "원고가" 앞에 "산업재해 보험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변경처분은 보험관계의 성립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를 추가한다.○ 제6쪽 제15행의 "이 사건 각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이 사건 각 변경처분"으로 고친다.○ 제8쪽 제12행의 "17호증"을 "17, 18호증"으로 고친다.○ 제8쪽 제21행의 "실시하게 되고" 다음에 "이는 'BI'라 불리는 원고 본사의 판매 시스템 및 배송 정보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하여 실제 고객에 대한 상품 전달 과정에 대한 원고 본사의 지시, 감독이 이루어지며,"를 추가한다.○ 제11쪽 제13행의 "운수업의" 앞에 "도매 및 소매업의 산업분류와 관련하여 '도매 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③"을 추가한다.3. 추가 판단가. 피고들의 주장원고 본사가 설립될 당시에는 ○○○에 의한 배송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도·소매업을 함에 있어 ○○○에 의한 배송서비스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어서 원고 본사와 이 사건 각 캠프가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캠프는 원고 본사와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나. 판단1) 원고는 2013. 2. 15. 설립되었는데 원고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판매한 물품의 배송이 별도의 배송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2014. 3.경부터 원고가 판매한 상품을 자체 배송인력인 ○○○을 통하여 배송하는 서비스를 도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 본사의 사업 영위에 있어 이 사건 각 캠프의 배송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2) 그러나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하는 경우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인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 원고가 사업활동방식으로 ○○○에 의한 배송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별도의 배송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본사와 이 사건 각 캠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본사와 이 사건 각 캠프의 경제활동의 내용이 원고의 최종적인 사업목적인 물품판매를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캠프가 원고 본사와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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