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46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238,1심-대법원,2017두6925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업무상 해외연수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판단 1)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 간 사이판 해외연수는 ○○○○○○○○협의회(소외1의 사업주인 ○○○○○○○도 그 회원이다)에서 주관한 행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1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소외1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소외1에 대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그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② 부검감정서에 ‘망인 심장의 기질적 병변과 관련해 급성심장사의 기전이 작용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심 법원의 부산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망인에게 중증도의 동맥경화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 급성심장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이 급성심장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 급성심장사를 일으켰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인 증증도의 심장동맥경화 등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해외연수는 우수사원들을 포상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일정 모두 관광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것이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만한 신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도 보기도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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