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482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277,1심-대법원,2017두6596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요지 1) 망인이 이 사건 농장의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야간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농장으로 돌아가던 중 결빙된 도로를 지나기 위해 차량에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려다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농장의 농장장으로 농장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4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제주도 지역에 돼지 설사병이 유행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구제역도 발생하여 그 예방 업무를 하는 등 상시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 1)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자발성으로 보이고 외상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려다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위 사고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제주도에서 발생한 돼지 설사병과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의 유행으로 망인의 업무량이 다소 늘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또한 증가하였으리라 생각되기는 한다.그러나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뇌동맥류가 있던 환자에서 동맥류 파열은 신체활동이나 감정의 영향이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특별한 활동이 없이도 파열될 수 있으므로망인의 뇌동맥류 파열과 업무 사이의 상관관계는 파악하기 어렵고,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의 위험인자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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