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지급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7누489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70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피고의 주장요지1) 망인에 대한 채혈이 이루어진 시점은 식사를 마치고 출발한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40분이 경과한 때로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고 있던 시점임이 명백하므로 그 이전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보다 훨씬 높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2) 설령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한 범죄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적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관련 법리범행 직후에 행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계산결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등 참조).또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참조).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등 판결 참조).한편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을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있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② 망인으로부터 채혈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 0.051%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으나 망인이 oo톨게이트를 통과한 19:47경부터 교통사고 발생신고가 있었던 19:51경 사이임은 분명하다)로부터 약 1시간 40분이 경과한 이후 채혈된 혈액을 검사한 결과이고, 망인이 사망한 20:28경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40분이 경과한 시점의 수치이다.③ 망인으로부터 채혈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 0.051%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처벌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다.④ 망인은 2010. 5. 23.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다음 17:00경부터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18:30경 위 골프장에서 집으로 출발하였다는 것 외에 정확한 음주량이나 음주를 마친 시점은 알 수 없다.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개별요소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망인이 평균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명확한 음주 종료 시점도 알 수 없다.따라서 망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인 골프장에서 집으로 출발한 18:30경 음주를 종료하였고,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기초로 삼을 수밖에 없다.⑥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면 18:30부터 90분 후인 20:00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54%{= 0.051+(0008×28/60),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되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0.054%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다.⑦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는 19:47경부터 19:51경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 의하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는 기간에 속하게 된다. 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점의 간격이 약 10분에 불과하기는 하나, 위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시간 동안의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량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망인의 음주량, 망인의 몸무게 등의 자료가 전혀 없고, 위와 같이 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에 이르기 이전인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도 곤란하다.⑧ 피고는 망인이 위 골프장에서 집으로 출발한 시간이 18:30경이므로, 음주를 마친 시간은 이보다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이미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점에 이르렀거나 하강기에 속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통상적으로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출발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분명하나, 정확한 음주 종료 시점을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미 최고치에 이르렀거나 하강기에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선행하던 피해차량이 신호대기 정차를 위하여 시속 10km 이하로 감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시속 68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피해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면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망인의 집 근처로 망인이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 이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언행, 보행상태, 혈색 등 망인이 어느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평가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음주운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약 5시간의 야외 운동과 1시간 이상의 운전으로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태만 등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피고는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322 판결을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사후에 측정된 음주수치를 기초로 하여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례의 경우 운전종료 후 45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처벌기준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적발 당시 운전자의 언행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술에 취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여부가) 관련 법리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망인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갑 제3호증의1)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단순 교통사고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처리됨」인 바, 망인의 음주운전사실을 특히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② 피고는 당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할 당시 망인의 음주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나, 망인이 피해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한 교통사고라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③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제보자의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다가 최초 재해 조사시 누락되었던 망인의 음주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2) 그렇다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망인의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행위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문제 삼지 않았던 (음주운전 외의) 망인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이어서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지 않은 처분사유의 추가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3)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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