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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494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8,1심【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중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판단의 보충 및 추가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일 포장된 이삿짐을 베란다 쪽으로 옮겨 사다리에 올리는 일을 하였으므로 대기 시간이 있었고, 견적보다 다소 많은 이삿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상 범위 내의 작업량이었는바, 망인이 단기간 과로하였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이삿짐 포장 및 운반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병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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