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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2017누496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16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126,571,330원 및 고용 보험료 34,939,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 4, 34, 35호증”을 추가하고, 제8쪽 제15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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