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49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169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11~13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발병한 위암이 진폐증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 및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과 당심의 ○○○○병원장 및 oooooo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진폐증 때문에 망인의 위암이 발병하였다거나, 진폐증이 위암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수정한다.나.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제1행 중 “따fms다”를 “따른다”로 수정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