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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498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65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진료계획은 이 사건 재해사고의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관절경적연골소파술 및 인대봉합술'에 대한 것으로서 적극적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7호증(담당주치의 소견서)의 기재를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진료계획이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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