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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50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83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20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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