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50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61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6. 2.자 요양 불승인 및 변경 승인 처분과 2005. 6. 3.자 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6.자 재요양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의 원처분과 2014. 12.의 심사결정과 2015. 6. 10. 원고가 송달받은 재결서의 경추, 요추부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장 중 ‘항소취지’란에 기재된 처분들이나 결정도 이 사건의 청구취지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의 2016. 6. 17.자 변론조서, 위 변론기일 직후에 접수된 원고의 2016. 7. 6.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행정소송법의 제소기간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들에 관련된 내용일 뿐, 항소취지에 기재된 처분들이나 결정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제1심의 위헌심판제청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원고의 2017. 1. 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7헌바66 결정, 제1심 판결문(특히 ‘청구취지’란) 및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2018. 2. 28.자 답변서(위 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당심의 변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이다)의 각 기재 내용이나 그 제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을 뿐, 항소장 중 ‘항소취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들이나 결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당심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취지에 따른 청구취지의 변경을 허용할 수가 없다(당심은 2018. 8. 24.자 변론기일에서 이러한 내용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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