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등급 재판청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512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6226,1심-대법원,2017두7143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사항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으므로 위헌,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의 입법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실제 근거법령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 56조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원고의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태에 부합하는 진폐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은 진폐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 56조이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등에 따른 청구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 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