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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 취소

2017누51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3행의 '2016.'을 '2014.'으로 고치고, 12면 8행 다음에 '(원고는 소외회사가 망인의 채용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여 망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적정한 강도의 업무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도외시하고 중증 장애인인 망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근무시간 중에 위중한 병증이 발병한 망인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케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외회사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거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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