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515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972,1심-대법원,2017두7033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하단 제2행 “악회”를 “악화”로, 제7면 제2행 “페렴”을 “폐렴”으로, 제7면 하단 제11행 “중증뇌졸증”을 “중증뇌졸중”으로 각 수정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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