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등 취소
2017누521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105,1심-대법원,2017두73631,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제2항에서 다시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5행 "결정하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밑에서 3~4행 괄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이라 하며, 위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쪽 10행, 6쪽 밑에서 2행, 7쪽 5행, 7쪽 밑에서 5행, 10쪽 밑에서 6행, 11쪽 5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7)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신경외과) ? ○○○○병원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8. 6. 11.에는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 버스 타기 등은 혼자 거의 할 수 없는 상태, 걷기는 혼자서 보통 할 수 없는 상태, 한쪽 발로 서기는 양쪽 모두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음. 이 소견은 2006. 9. 15. 근전도상 보이는 상태에 합당한 소견이고, 2015. 6. 4.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상에서도 거의 유사한 소견을 보였음. ? 2008. 6. 11.의 소견상 중증의 양측 하지 근력저하 및 배뇨장애 등이 예상되나, 현재 약 10년 정도 시간 경과가 되어 현재의 장애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신경학적 검사, 근전도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신경장애정도의 확인이 필요한 상태임. ? 2015. 6.경 근전도검사만 시행하였으므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신경장애정도의 추가 검사 후 장애정도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4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2. 다시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1쪽 밑에서 9행부터 12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선행처분의 효력을 문제 삼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그 처분서에 '장해등급 재결정 제도에 따른 처분'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15. 9. 1.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호전된 증세가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는 2011. 4. 13.부터 하향된 장해등급을 적용하여 그 이후부터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환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로서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에서 제5급으로 조정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할 권리로 되는 것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2015. 9. 1.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인 2011. 4. 13.부터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때부터로 효력을 소급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장해등급결정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면서 그 효력을 철회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소급하게 되면 위와 같은 장해등급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행해진 장해보상연금 지급 등이 무효로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침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효력을 소급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별도의 법률 규정 없이도 철회의 효력을 소급하여 발생시길 수 있다고 보더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점(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195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철회의 효력을 소급하여 발생시기는 것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해 결정의 효력을 소급하여 얻는 공익은 결국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통하여 원고가 수령하였던 장해보상연금을 회수하려는 것으로서 재정상 이익에 불과하여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선행처분에 원고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쉽게 원상회복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등급차액 상당을 소급하여 징수하도록 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철회의 소급효를 인정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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