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522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1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음 가. 제4쪽 제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6쪽 밑에서부터 제5행의 말미에 "소외1은 상사에게 소외2 사원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고충을 토로하고 교체를 요청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다. 제6쪽 마지막행의 말미에 "한편 소외1이 본사로 출령받은 이후 활동량을 늘리고 영업을 위한 습자리가 없어진 결과 2015. 7. 8. 받은 종합건강검진에서 몸무게가 4kg 이상 줄고, 비만도도 낮아졌으며, 총콜레스테를 수치도 줄었고, 중성지방의 수치도 전년도의 557에서 295로 크게 감소하였다."를 추가한다. 라. 제7쪽 제6행의 "점" 다음에 "(피고는 소외1이 상고와 야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입사 후 6년간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재무 및 회계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1의 오래전 학력이나 일선에서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이력만으로 소외1이 회사 전체의 자금 집행과 관련한 중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재무 및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나 업무 경험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마. 제8쪽 제1행의 "달리 반증이 없다"를 "당심에서 한 ○○의료원장과 ooooooooo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①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은, 뇌동맥선천적 중막 간격 결손이나 동백분지에 가해지는 혈액학적 부담이나 동맥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막과 중막 사이에 있는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으로 뇌동맥의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진 것을 뇌동맥류라고 하는데, 뇌동맥류는 얇은 막으로 싸여 있고 뇌 안의 시한폭탄으로 언제든 터질 수 있고, 뇌동맥류 발생과 관련한 인자는 뇌동맥류 가족력, 흡연, 고혈압, 결체조직질환, 다낭성신장, 대동맥 축삭증 등이다. 소외1은 뇌동맥류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지, 혈핵학적 부담이나 동맥 경화성 변성 등 원인으로 뇌동맥류가 기존 질환으로 있었던 경우로 보인다. 소외1의 고혈압이 심하지 않아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통상적으로 체중이 줄고 비만 수치가 감소하고 총콜레스테를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고혈압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의 변화로 뇌혈류학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이 있는데, 소외1의 경우 과로의 기준에 따라 과로로 인정되면 일정 부분 고혈압을 유발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② ooooooooo ○○○○○○○○위원회도 '업무상 스트레스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를 촉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체중과 체지방, 복부비만, 총콜레스테를, 중성지방, 혈압, 혈당 등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개선시킬 정도의 생활요법을 실천했다면 혈압이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외1의 경우 본사 발령 후 건강상태 호전으로 인한 혈압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으로 반전시킬 정도의 어떤 외부 요인의 가능성을 추정하게 되고, 수면부족이나 스트레스가 후보인 경우가 많으며, 소외1이 본사 발령 전에 보유하던 위험인자가 개선된 것을 감안하면 본사 발령 후 변화된 업무 내용과 근무환경이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 수준일 것이라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에 저촉되는 듯한 ○○의료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의 일부 의견(뇌동맥류는 언제든 파열될 수 있는 뇌 안의 시한폭탄으로 잠잘 때도 파열될 수 있고 쉬고 있을 때도 파열될 수 있으므로 격무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거나, 뇌지주막하 출혈에 일조하는 정도는 임상경험으로 볼 때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를 50%로 보아 과로와 스트레스는 12.5% 이하로 추정된다는 의견)은 뇌동맥류에 대한 일반적 의학지식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나 그 근거가 부족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위 인정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친다.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17누5226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