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534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21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망인이 불규칙한 교대제 근무로 축적된 과로가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및 복부비만 등의 대사성 증후군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대사성 증후군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교대제 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사성 증후군(metabolic syndrome)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매우 강력한 위험요인이 되고 생산직 남성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혈압, 혈당, 비만 지수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교대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한 적이 있는 등 교대근무내성(shift work tolerance)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 망인의 근무시간[평일 8시간 3교대제(오전: 06시~14시, 오후: 14시~22시, 야간: 22시~06시), 토요일, 일요일은 2교대제(06~18시, 18시~06시), 1주 단위로 오전, 야간, 오후 순으로 변경]이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망인은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종 자기 전에 술을 마시는 음주 습관(갑 제5호증의 1, 2, 3)과 흡연 습관이 있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생활 습관이 대사성 증후군 발생 또는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교대제 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