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등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538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170,1심-대법원,2017두6844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1.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 3면 5행의 “증명하여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그리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 3면 6행부터 8행까지 중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을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3면 밑에서 2행 중 “고혈압(153/99 mmHg)을 진단받아 왔는바”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고혈압(153/99 mmHg)을 진단받았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신규 채용될 당시인 2015. 11. 측정된 망인의 혈압도 149/107 mmHg 또는 140/102 mmHg로 측정되었는데】 ○ 5면 3행부터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사) 또한 진료기록감정 촉탁의는 두부 외상의 경우 수상 직후에는 출혈이 보이지 않다가 수일 내지 수주 후에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망인에게 경미한 혈액응고장애가 의심되기는 하지만, 망인의 경우 외상과 증상 발현까지 시간적으로 약 1주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응고장애나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 대개 첫 24시간 내에 지연성출혈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2016. 1. 14.자 외상이 2016. 1. 21.자 뇌교 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이 평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병력이 있으며, 영상검사상 뇌내출혈의 원인에 해당하는 혈관기형이나 종양, 동맥류 등이 명백히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뇌내출혈은 자발성 뇌교출혈로서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 등 불승인 처분 취소 - 2017누5385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