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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 결정 취소

2017누547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147,1심-대법원,2017두6099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1.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각주 1)의 제1행의 '현장에거'를 '현장에서'로, 제2행의 '파이트'를 '파이프'로 각 고치고, 제5면 제2행의 '진술할 뿐이다.' 다음에 '더욱이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6행의 '④'를 '⑤'로, 같은 면 제9행의 '⑤'를 '⑥'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⑥'을 ⑦'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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