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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548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16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한 위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2. 7. 1.부터 2013. 2. 28.까지의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청구 기각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2.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3.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나.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제3항(3쪽 10줄~6쪽 5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5쪽 4줄 중 “이 법원의” 부분을 “제1심 법원의”라고 고친다. ○ 5쪽 6줄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심장내과 전문의 소외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를 추가한다. ○ 5쪽 밑에서 7, 8줄의 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④ 원고는 주요우울증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2013. 8. 8.까지 진료를 받았고, 2012. 11. 8.부터 2013. 10. 7.까지 항우울제인 졸로푸트정을 매일 기본 용량인 25~30 복용하였는데, 비교적 약물에 잘 적응하여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으므로, 약물 복용으로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을 주었을 개연성은 낮으며, 치료를 종결한 2013. 8. 8. 이전부터 우울증 증세는 호전되고 있었던 점』4. 결론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한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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