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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누550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974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정신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 기준의 제7급 제4호보다는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③ 원고는 2015. 10. 6.경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2이하로 감소된 자로 인정되어 국민연금법 제6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상 3급 12호에 해당되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장에 따라 기존장애(가입 전에 발생한 정신지체)를 1등급 하향하여 4급으로 판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1. 3. 16.경 판정 결정과 같은 내용이었다(갑 제32호증 참조). 그러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상 3급 12호는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인 바,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애등급 기준은 그 내용이 달라서 위와 같은 판정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곧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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