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554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890,1심-대법원,2017두75361,3심【주문】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2014. 10. 6.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속 근로자로서 통신케이블 설치공사 보조 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4. 10. 18. 08:17경 케이블 설치공사 현장인 안산시 이하생략앞길에서 공사를 준비하던 중 물을 마시려다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쓰러졌다.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09:30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18. '망인의 업무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망인에게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 그 밖에 업무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의류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2013. 8. 1.부터 소외2가 운영하는 ○○○○ 소속 근로자로 포장박스 제작 업무를 하였고, 2014. 9. 30. 권고사직으로 ○○○○을 퇴사하였다. 나) 망인은 ○○○○에 근무할 당시 2013. 8. 1.부터 2014. 1. 31.까지 6개월간은 월 150만 원의 급여를, 그 이후부터 2014. 9. 30.까지는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에 근무할 당시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고, 망인이 ○○○○을 퇴사한 2014. 9. 30. 당시에도 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다) 망인은 2014. 10. 6.부터 ○○통신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5인 1조의 작업팀에서 초보자에 해당하여 통신케이블 설치공사 보조 업무를 하였는데, 광케이블을 가설하는 경우 숙련기술자가 전봇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전봇대 아래에서 케이블을 잡아서 밧줄에 묶어주는 등의 업무를, 맨홀에서 작업하는 경우 지상에서 기술자에게 공구를 전달하거나 수신호를 하고 케이블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라) 망인은 ○○통신에서 근무할 당시 06:10~06:30경 출근하여 도면과 자재를 준비하고 07:00경부터 07:30경까지 아침식사를 한 후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여 17:30경까지 작업을 하였다. 망인과 ○○통신에서 함께 근무한 소외3 반장은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작업일보 작성 등 업무를 하기 위해 ○○통신 사무실로 가는데, 망인은 소외3과 함께 퇴근하기 위해 소외3의 차량에 타고 위 사무실을 들러 소외3이 위 업무를 처리하는 약 20분을 기다렸다가 소외3과 함께 퇴근하였다. 마) 위와 같은 망인의 근무형태를 고려한, 망인 사망 전 12주간 ○○○○과 ○○통신에서의 근무시간은 별지 2 ‘망인의 근무시간표’ 기재와 같다. ○○에서의 근무 시간은 망인이 야근을 한 경우 망인이 어느 정도의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는지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야근을 위한 저녁식사 시간을 일반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망인이 야근을 하면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였을 수도 있으며, 동료들과 길게 저녁식사를 하였을 수도 있다),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후의 저녁식사는 오로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저녁식사 시간을 일률적으로 30분으로 보았고, 이에 점심시간 1시간을 더하여 휴게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보아 근무시간 계산에 반영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70. 4. 15.생으로 2010. 8. 30. 기준 신장 185㎝, 체중 82㎏이고, 1주일에 1~2회 소주 한병 정도의 음주와 흡연을 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2010. 8. 24.자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 140.80mmHg, 총콜레스테롤 271g/dl, 정상B(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간기능이상의심-간기능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 필요,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함)’등의 소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망인은 2010. 8. 30.부터 2011. 1. 15.까지 사이에 ‘본태성(일차성) 고혈압’(또는 ‘상세 불명의 고혈압’)과 ‘상세 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이 그 이후에 건강검진을 받거나 위 각 병명으로 진료 내지 치료를 받은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은 사고 당일인 2014. 10. 18. 공사 준비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사망 당일 작성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상기 45세 된 male은 금일 아침 8시 20분경 물먹다가 쓰러진 걸 보고 119신고 후 목격자가 Cardiac massage 시행하고 119현장 도착 시 호흡, 맥박 혈압 없는 상태로 CPR 시행하면서 ER 도착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연구원 소속 법의관이 작성한 망인의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부검결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설명망인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1. 심장 검사상, 심장동맥(관상동맥)의 내강이 동맥경화로 인해 거의 폐쇄된 것을 보며, 심근의 비후(왼심실벽 두께 1.6cm, 정상은 1.5cm)를 보고, 심비대(528g, 정상은 400g 미만)를 보는 등 허혈성 심장질환에 합당한 소견을 보는 바, 이런 정도의 심장질환은 급사가 가능한 점,2. 허파에서 기포 및 유착, 갈비뼈에서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칭적인 골절과 인근 출혈 등을 보나,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것들이 아닌 점,3.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감기약 성분이 치료 농도 범위로 검출되는 외에 특기할 약물 및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4. 사건개요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으로 판단됨참고사항1. 허혈성 심질환은 심장동맥이 죽종에 의하여 경화되어 혈관의 내강이 협착 또는 폐쇄되는 질환인 심장동맥 죽상경화증으로부터 시작하며, 심장동맥 폐쇄 정도와 진행 속도, 곁순환(collateral circulation)의 정도에 따라 만성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급사의 형태로 나타남. 급성심근경색증은 심근세포가 적절한 혈액(또는 산소)을 공급받지 못하여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대부분 죽상경화성판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심장동맥의 내강이 폐쇄되면서 심근으로 가는 혈류가 갑작스럽게 차단되거나 심장동맥의 동맥경화가 매우 심해져서 혈류가 부족해지면 발생함.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중요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 있음. 이외에도 과로, 비만, 운동부족 등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다) 부검감정의는 위 부검감정서와 관련하여 ‘부검감정서에 사인으로 기재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망인의 심장은 매우 무거운 상태로서, 이런 심장변화는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 이상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만성 심장 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급사가 발생한 상황이라 생각한다.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관상동맥경화(심장동맥경화)가 심해지면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도 될 수 있다. 다만 허혈성 심장질환을 촉발하는 유인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고, 평소보다 심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급사를 유발하는 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망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이므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 자극에 대하여 예민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연구원 ○○○○○○연구소장, ○○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이 ○○○○ 및 ○○통신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급여 체불 및 이직에 따른 스트레스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망인의 기존질환인 동맥경화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약 56시간 26분(= 677시간 13분÷12),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약 46시간 10분(= 184시간 42분÷4)이다. 망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에서 망인의 급여를 체불하는 등 사정으로 인해 망인이 이직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그 퇴직 이전인 ○○○○에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평소보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이 ○○○○을 그만둔 시점은 망인의 사망 18일 전이다. 망인은 사망 전 1일 이내에도 케이블 포설 등 보조공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사고 발생 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망인을 흥분시키거나 긴장시킬 수 있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고, 달리 망인이 그 사망 시점에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망인은 이전 근무지인 ○○○○에서 근무할 당시 실내에서 포장박스를 제작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통신에서 근무하면서부터 실외에서 케이블 설치공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망인은 숙련기술자가 전봇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전봇대 아래에서 케이블을 잡아서 밧줄에 묶어주거나, 맨홀에서 작업하는 경우 지상에서 기술자에게 공구를 전달하거나 수신호를 하고 케이블을 정리하는 등의 단순 업무를 수행하였다. 비록 망인이 ○○통신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면서 업무내용 및 장소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통신에서 이루어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근무내용과 근로시간에 비추어보면,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가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망인의 위와 같은 근무내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중 심장 질병 등에 관하에 제시된 제1호 가목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구체화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Ⅰ.의 1. 각 항에서 정하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또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의 변화 추이를 볼 때 망인은 사망 전 1주 동안 47시간 30분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매일 9시간 30분 정도 근무하여, 그 이전 12주간의 근무시간과 비교할 때 오히려 망인의 업무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망인의 근무 환경이 ○○○○과 ○○통신에서 근무하던 다른 작업자들에 비해 특별히 열악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 라) 망인에 대한 부검 당시 심장관상동맥의 내강이 동맥경화로 인해 거의 폐쇄되어 있었고, 왼쪽 심실벽에서 심근세포의 비후가 확인되었으며 심비대가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부정맥, 급성심근경색 등 기전이 발생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와 같은 망인의 심장 변화는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 이상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에 입사하기 훨씬 이전인 2010. 8.경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대상자로 2011. 1. 15.까지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이 망인은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만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망 무렵까지 평소 주 1~2회 소주 한병 이상의 음주와 흡연 등 종전의 생활습관을 계속 유지하였고, 그 이후 사망 전까지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은 자료가 없으며, 달리 건강관리를 해 온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은 기존 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제1심 법원의 ○○○○○○연구원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단순히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자의 경우 과로, 스트레스 등과 같은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에 대하여 예민한 상태이고 평소보다 심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급사를 유발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만을 밝히고 있을 뿐으로, 위 결과만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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