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55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53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11행 '없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망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검진결과 높은 정상 혈압(137/77mmHg), 고도비만, 중등도 지방간 소견을 보였으나, 심혈관계질환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또는 경동맥 초음파검사상 협착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재해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자료에도 고혈압 또는 심혈관계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1심 판결서 7쪽 10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1, 13 내지 16, 18, 2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oooooo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ooooo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서 9쪽 2행 '④' 다음에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함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지만'을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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