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556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02,1심-대법원,2017두6875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며, 망인은 회식 도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노래방 옆 건물에서 계단 난간 뒤로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회식 장소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관련 법리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168 판결 참조). (2)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갑 3, 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앞선 1차 회식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2차 회식까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의 수습종료 및 정식으로 특수권리 분석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축하해주고 격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입사한지 19일 가량 된 신입사원이였을 뿐만 아니라 회식의 주인공이었던 망인으로서는 소속 부서장 및 부서원 대부분이 참가하는 이 사건 회식의 참가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회식에는 망인이 소속된 법무팀 구성원 중 소외1(유일한 여성팀원으로 지하철로 이동 후 다시 운전을 하여 서울 외곽에 있는 집으로 가야하는 사정이 있어 불참)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소외2 팀장, 소외3, 소외4, 망인) 모두가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식의 성격이 단순한 사적모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2차 회식이 노래방에서 이루어졌으나, 위 노래방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바로 옆 건물 지하에 위치한 곳으로 1차 회식장소와도 근접한 곳이고, 1차 회식 중 2차로 맥주나 소주를 더 마시자는 제안에 대하여 팀장이 팀원들의 과음이 우려되고 단합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노래방에 갈 것을 제안하여 1차 회식 참석자 전원이 위 노래방에 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2차 회식 역시 1차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망인에게는 여전히 참석에 사실상 강제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라) 2차 회식 도중 소외4은 22시경 먼저 귀가하였으나, 팀장을 비롯한 나머지 참석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므로 회식의 주인공인 망인으로서는 회식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먼저 귀가하는 것 역시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1, 2차 회식비는 모두 팀장이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최근 2~3년간 매년 2차례의 행사(신년시무식, 창립기념일) 외에 회사차원에서 다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팀장들에게 급여와 별도로 월 25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 사건 회식과 같이 즉석에서 제안하는 회식의 경우 위 품위유지비 금액의 범위 안에서 팀장의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팀장이 결제한 이 사건 회식비용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한 품위유지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망인이 이 사건 회식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는지 여부갑 3 내지 6, 9호증 을 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식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머리 손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경막밑출혈)인데, 경막밑출혈은 임상적으로 대부분 넘어지면서 생긴 외상에서 관찰 되는 점, 망인이 발견된 장소는 노래방 옆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아래 복도 바닥인 점, 달리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기존 질환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서 아래로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이 사건 1차 회식 자리에서부터 여러 차례 밖으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나갔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노래방 밖으로 나갔는데, 이처럼 흡연을 위하여 회식 장소를 잠시 벗어나는 것은 회식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당시 망인은 윗옷을 노래방에 벗어두고 나갔으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식의 주인공으로서 입사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던 망인이 회식 도중 팀장이나 팀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회식장소를 떠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에도 망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담배를 다 피운 뒤 비틀거리며 노래방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출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 바로 옆 건물이고, 사고 당시는 어두운 밤 시간대였으며, 망인은 이 사건 회식으로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상황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식장소를 이탈하여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회식장소인 노래방으로 복귀할 의사였으나 착오로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 갔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회식장소가 아닌 이 사건 건물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이 사건 회식의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망인이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바닥으로 넘어지게 된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앞서 든 증거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중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다 참석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이 사건 회식장소가 지하에 있었으므로 건물 밖으로 나왔던 망인이 회식장소로 복귀하려면 당연히 지하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비록 착오로 이 사건 건물 지하계단을 내려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예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재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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