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558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047,1심-대법원,2018두45442,3심【주문】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는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2쪽 마지막 행부터 3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망인은 요양 승인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인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위 상병과 망인이 ○○○○○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황산, 아황산가스, 황화수소로 인해 생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쪽 아래에서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2행부터 6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연구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요양 승인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 및 그로 인한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망인이 ○○○○○에서 근무하면서 황산, 아황산가스, 황화수소에 노출됨으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생겼고 위 상병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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