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560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425,1심-대법원,2018두37526,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2.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9쪽 제5행의 "건강검잔결과"를, "건강검진결과"로, 제6행의 "고나리가"를 "관리가"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 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원고가 2박 3일의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받게 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기존 당뇨질환을 악화시켜 급격한 면역력의 결핍을 일으켰고, 그러한 상태에서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 노출되면서 엔테로바이러스 등 각종 세균에 감염된 후 혈액학적 전파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4~17 호증)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특히 이 사건 척수내 농양은 엔테로바이러스 등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특발성 척수 내 농양'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과 같은 취지의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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