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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561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070,1심-대법원,2017두6832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서울에 있는 ○○○○○○와 안성시에 있는 ○○종합식품을 오가며 무역업무, 영업업무, 경리업무, ○○종합식품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업무, ○○종합식품의 회생업무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를 퇴사한 후에도 ○○종합식품 등의 법인세 결산업무를 도와주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오랜 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3,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4, 10, 11, 갑 제9호증의 3, 7, 8, 9,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3호,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1) 망인은 2012. 4. 1.부터 퇴사일인 2013, 1. 31.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서 관리경리직 과장으로서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였고, 안성시에 있는 ○○종합식품의 공장으로 출근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서울과 안성을 오가면서 중국으로부터 당면 등 수입과 통관업무, 무역업무, 경리업무, ○○ 종합식품의 대표이사 소외1의 비서업무, 가스안전 및 방화관리 업무, 거래처 대금결제 업무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1. 6 8. ○○종합식품 공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식품이 제조?생산하는 순대의 재료 중 중국산인 농산물(당면, 마늘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적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망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3) 망인은 2011. 8. 중순경부터 2013. 2.경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산지 표시법위반 혐의 및 '순대의 재료인 돈지방 대신 식용유를 사용하였음에도 순대 완제품 포장지의 성분표시란에 돈지방을 표시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를 받았다. 망인은 위 순대 재료 수입업무와 위 식용유 구입 업무를 담당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후 ○○종합식품(대표이사 소외1)의 실운영자인 소외2의 지시에 따라 국내산 당면에 관한 허위의 거래내역서(○○종합식품이 중국산이 아닌 국내산 당면을 순대 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것)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았다.4) 망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위 형사사건으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소외1, 소외2 등 회사 운영자들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심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수사대상이 된 때로부터 3개월 남짓 후인 2011. 11. 29. ○○내과를 방문하여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불안증 등이 3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고 회사일 및 경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고, ○○내과에서 '상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전신 불안장애'(이하 '우울증 등'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그후 망인은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2011. 12. 8.부터 2012. 2. 1.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나 귀국 직후부터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 등으로 우울증 등이 치유되지 않았다. 망인에 대한 본격적인 정신과적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망인은 2012. 2. 4., 2012. 2. 23., 2013. 2. 5. 3차례에 걸쳐 ○○내과에서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5) 한편 2012. 4.경에 '중국산 식재료로 만든 순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학교 급식으로 납품해 온 업체가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서 ○○종합식품의 경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종합식품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2013. 2.경 망인이 관리하던 ○○종합식품의 회계정보와 대표이사 소외1에 관한 금융정보 등이 ○○종합식품의 채권자들에게 유출되었고, 채권자들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 ○○종합식품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신청과 관리인 소외1에 대한 해임신청 등을 하였다. ○○종합식품의 채권자들이 입수한 금융정보에는 소외1이 ○○종합식품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내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망인은 2013. 2. 12.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망인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된 소외2, 소외1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을 불안해하였다6) 망인은 소외1에게 울면서 '회사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다른 직원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출근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3. 1. 31. 퇴사하였다. 망인은 퇴사 이후에도 자살하기 직전일인 2013. 3. 29.까지 소외1 등의 요청으로 ○○종합 식품의 법인세결산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인들(소외3, 소외4 등)에게 위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자살하기 약 10일 전쯤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2를 찾아가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면서 울며 미안함을 표시하였고, 소외2는 만일 회사 회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소외1이 공금횡령으로 문제가 되면 망인이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질책하였다. 망인이 계속 울기만 하자, 소외2는 망인에게 과거 수입한 당면과 고춧가루와 관련된 수불대장을 잘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종합식품, ○○○○○○ 관련 업무와 그 수사 등으로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려 우울증 등 증상이 발현되었다가 계속되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은 2011. 8. 중순경부터 2013. 2.경까지 원산지표시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 운영자 등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수사의 압박감 등으로 상당한 중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② 특히 망인은 ○○종합식품의 채권자들이 입수한 자료가 자신이 관리하던 자료들이고 이로 말미암아 ○○종합식품의 회생절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표이사 소외1이 횡령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에 대한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사망하기 약 10일 전쯤엔 이를 이유로 실질적 경영자 소외2로부터 심한 질책과 원망을 들었고,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진술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③ 망인은 수사대상이 되기 전까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관련된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 망인은 수사대상이 된 때로부터 3개월 남짓 후인 2011. 11. 29.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자살 직전인 2013. 2. 5.에도 위 내과 의원에서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④ 망인은 2013. 1. 31. ○○○○○○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자살하기 전날인 2013. 3. 29.까지 소외1 등의 요청으로 ○○종합식품의 법인세결산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퇴사한 이유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혼자 모두 감당하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망인은 퇴사 후에도 업무를 계속할 정도로 종전 회사나 경영진 등에 가지는 죄책감과 책임감의 무게가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은 사망 전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종합식품이나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⑥ 비록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등 참조).3) 피고는, 망인이 2013. 1. 31. 퇴사하여 사망 당시 ○○○○○○나 ○○종합식품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퇴사 후 업무는 소외1의 개인적 요청에 따라 일부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사 후 불과 약 2개월이 지나 사망하였고, 그 기간 중 망인의 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이 특별히 개선되었다고 볼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망인이 사망 전날까지도 oo종합식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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