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누56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2줄의 "2016. 6. 8."을 "2016. 6. 9."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위 증거들에 의한 판단 근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 근거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척골신경손상에 대한 증상을 두 번 호소하였고 간호기록지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학교병원 간호기록지에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들인 관련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0990호)의 신체감정인 ○○○○○병원 의사의 신체감정촉탁회신서(갑 제3호증)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는 공통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이 사건 상병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증상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를 전제로 한 위 증거들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2) 의료전문가의 의견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결과에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매우 희박(약 1% 이내)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이 외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은 노화, 반복되는 노동, 자세성 등의 문제로 만성 또는 질병성이다.- 외상으로 인해 실제로 척골신경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사고 발생 직후 운동 기능의 저하 및 감각 저하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팔꿈치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는바 외상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거나 기존에 앓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은 임상적으로 찾기 어렵다(약 1%).- 주관절의 보호 기전[주관(cubital tunnel)이 내상과 등으로 보호됨]을 고려하였을 때 주관절 주위의 골절이나 창상이 없는 경우 초기 충격 가능하나 구조 이상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복되고, 외상으로 골절 없이 척골 신경만 손상되는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원고의 경우 직접 주관절 손상 기록이 없고, 사고 후 원고의 (통증에 관한) 호소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볼 확률은 1%이하이고, 노화성 또는 만성 주관 증후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3)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매우 희박하다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배척하면서까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원고도 2018. 8. 7.자 준비서면 4쪽에서 간호기록지에 위와 같은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2) 한편, 위 증거들의 각 기재에 비추어보면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가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후 경추신경뿌리손상 증상까지 발현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경추신경뿌리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 증거들은 이러한 점에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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