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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571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1078,1심-대법원,2017두64378,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 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2. 추가 판단가.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있던 경우나 원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된 때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6개월)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의 경우에도 다른 상병과 동일하게 증상이 고정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이 선고된 때에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때로부터 9개월 이상 경과된 2015. 6. 10.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이 사건 종전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에 관한 위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은, 이 사건 종전 규정이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 청구권의 행사를 달리 정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사실을 그 선고 무렵에 곧바로 알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이 사건 종전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이 확정적으로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4.경 제정·시행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 규정에서 정한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한다고 명시하였고, 2016. 3.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종전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2016. 1. 14. 또는 2016. 3. 28. 무렵까지도 이 사건 종전 규정이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5. 6. 10.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애급여를 청구한 것은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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