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575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641,1심-대법원,2018두5244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6. 1.부터 장비 청소용역 업체인 ○○산업에서, 같은 해 9. 1.부터는 ○○산업의 고용 관계를 승계한 ○○산업에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7. 28. 파견사업장인 주식회사 ○○○○○의 공장에서 기계실 열판과 바닥 청소를 하였는데, 위 공장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조경관리 용역업체 사업주 소외1가 불상의 액체를 원고의 얼굴에 뿌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안면 홍조와 함께 귀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6. 1. 28. ‘우측 화농성 중이염, 우측 고막 천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 개인적 감정에 따른 사고로서 업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입증되더라도 이는 평소 좋지 않은 사적 감정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2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위 공장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조경 관리 용역업체 사업주 소외1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불상의 액체를 원고의 얼굴에 뿌리고 도망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내지 9, 13 내지 16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소속된 ○○산업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장 내부 장비의 청소용역을 도급받은 업체이고, ○○산업은 ○○○○○로부터 공장의 외곽 청소와 조경관리 등의 용역을 도급받은 업체이다 2)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서에서 ‘2014. 7. 28. 08:50경 청소를 위하여 고개를 숙인 채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에 액체가 튀어 얼굴을 닦으려고 고개를 들어보니 공장 내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산업의 사업주 소외1가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3) ○○산업의 사업주 소외1는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원고에게 액체 등을 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4) 원고가 소속된 ○○산업의 사업주 소외2(당시 ○○산업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목격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고, ○○산업 사업주 소외1가 원고에게 제초제를 뿌린 내용에 관련한 소문을 2014년 10월 내지 12월경 들은 적이 있으나, 2015. 2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듣기 전까지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으며, 과거 원고와 동료들 간의 다툼에서 소외1가 상대방 측 증인이 되어 주어서 원고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3.경 ○○산업의 사업주 소외1가 제초작업을 하다가 과실로 불상의 농약을 원고의 얼굴에 뿌렸다고 주장하면서 소외1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2016. 7. 18.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8. 31. oo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8. oo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oo고등법원 2016초재473)을 받았고, 2017. 3. 10. 재항고가 기각(대법원 2017모11)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14. 7. 29. 얼굴 홍반과 따가운 증상으로 ○피부과의원에 방문하여 ‘상세 불명의 접촉 피부염’ 진단을 받고 2014. 9. 2.까지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지에 더운 작업환경과 동료가 거미소독약으로 의심되는 액체를 뿌렸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2. 11. 위 의원에 방문하여 ‘제초제로 고막 손상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였다. 7) 원고는 2015. 1. 29. ○○○의원에 방문하여 ‘상세 불명의 우측 중이염’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5. 2. 2. 위 의원에 다시 방문하여 ‘2014. 7. 28.경 농약으로 의심되는 약물로 얼굴 부위에 손상을 입었는데 귀 부위도 당시의 손상으로 의심된다’고 이야기하였다. 8) 원고는 2015. 2. 4.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는데, 당시 고막 주위에 육아종성 조직이 있는 우측 고막천공, 우측 중이염의 상태였고, 원고는 ‘2014. 7. 28. 제초제로 의심되는 불상의 액체가 얼굴에 뿌려져 안면부와 우측 귀 부위에 홍조가 있었고, 2014. 12.부터 피가 섞인 분비물이 우측 귀에서 나오면서 난청과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9)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의 진술대로 제초제 등 화학물질(약명 미상의 물질)이 귀와 고막에 묻었다면 고막천공이 될 수 있고, 그 후에 중이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감기 후에 중이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10)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유동성 액체에 의해 피부 손상을 입어 피부과 진료를 받은 환자로 그 액체가 고막에 손상을 주었는지 현재 확인이 곤란하나, 만약 고막 손상을 주었다면 상병 인정함이 타당하고, 통증 등의 증상 발현이 손상 후 뒤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위에는 원고와 소외1 외에 다른 목격자가 없었다는 것인데, 소외1는 자신이 원고에게 제초제 등 불상의 액체를 뿌린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해서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산업 사업주 소외2가 들었다는 이 사건 사고 관련 소문은 원고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갑 제25호증의 녹취록에서의 소외3 진술 역시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것일 뿐이다), 그 주장과 같은 사고의 발생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인 2014. 7. 29. 얼굴 홍반과 따가운 증상으로 피부과의원에 방문하여 동료가 거미소독약으로 의심되는 액체를 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 등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1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불상의 액체를 원고에게 뿌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소외1 가 원고에게 뿌린 불상의 액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당시에 원고의 얼굴 외에 귀 부위에도 제초제나 그와 유사한 성분의 액체가 뿌려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원고가 ○피부과의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날인 2014. 7. 29. 원고는 얼굴이 따갑다는 호소만 하였을 뿐, 귀 부위의 통증이나 이상 증세를 호소한 바는 없고, 2014. 8. 12. ○피부과의원에서 진료받을 당시에도 얼굴이 당긴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을 뿐이다.  ④ 원고는 2015. 2. 2. ○○○의원에서 귀 부위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손상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원고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원고의 추측에 불과하다.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위 대법원 98두10103 판 등 참조), 감기 후에 중이염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다양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추측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2017누575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