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576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53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게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 및 제11행의 각 "11급"을 "13급"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이에 관하여 원고는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장해위로금을 공제하는 것은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 산재보험법 제51조에 의한 재요양을 한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 종료 이후부터의)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한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이 문제되었다. 반면, 이 사건은 이미 장해가 있었던 원고가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더 심해져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는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별도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적용된다. 즉, 위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과 이 사건은 지급이 문제된 금원의 성격, 적용법조, 재요양 여부 등의 측면에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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