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579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280,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9.자로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슬관절과 관련한 질환이나 통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5호증, 을제3호증)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특히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20014.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 "회측 반월상 연골판의파열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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