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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579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963,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은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증거】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소외1의 여동생이다. 소외1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 직원들의 출퇴근 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4. 11. 29. 06:20경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6:34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나. oooooo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을 실시한 후 망인의 사인을 ‘뇌동맥자루(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거미막밑 출혈’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출퇴근 버스 운행 이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반장으로서 각종 보고, 배차,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휴일도 없이 매일 1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망인은 이와 같은 과로로 인하여 업무 중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  갑 제1, 2, 5 내지 24, 2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건강 상태   가) 망인은 1970.2. 25.생으로 사망 당시 만 44세의 나이였다.   나) 망인은 2012. 1.경부터 사망 전까지 특별히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다) 다만 망인에 대한 2014. 3. 28.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68cm, 체중 113kg으로 고도비만복부비만 상태였고, 고혈압이 의심되어 추가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망인은 음주와 흡연(하루 1갑 이상)을 하였다.2) 망인의 업무  망인은 2011. 9. 1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운전기사로서 ○○○○○○○ 출퇴근 버스 운행 업무 및 비정기 운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울러 현장관리반장으로서 총 13대 차량의 일일 운행일지 작성, 배차 업무, 차량정비 관련 업무 등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이 수행한 현장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비추어 보면, 그 현장관리 업무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적게는 2시간, 많게는 3시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추단된다.   가) 출퇴근 버스 운행 업무  망인의 출퇴근 버스 운행 업무는 통상 05:00경 내지 06:00경 시작하여 21:15경 종료하였다. 망인은 하루에 5~6회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였고, 1회 운행시간은 1시간 정도였으며, 운행 중간에 대기시간은 총 1시간 45분 정도였고, 운행을 전후하여 연료충전, 청소 등의 준비와 정리작업에 30분가량 소요되었다. 한편 망인을 제외한 다른 운전기사는 12명이었는데, 이들은 다른 직업과 병행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정기 출퇴근 시간(06:30경 및 17:15경, 하루 2회)만 운행을 하였다. 망인이 사망 전날(2014. 11. 28.) 수행한 출퇴근 버스 운행 일정은 아래와 같다.시간운행 형태소요 시간06:30① 출근버스 운행(○○대학교 후문 출발)약 1시간07:30출근버스 운행(○○○○○○○ 도착)07:30~08:15○○○○○○○ 대기약 45분08:15② 퇴근버스 운행(○○○○○○○ 출발)약 1시간09:15퇴근버스 운행(○○대학교 후문 도착)자택 귀가16:45~17:15○○○○○○○로 버스 운행하여 이동약 30분17:15③ 퇴근버스 운행(○○○○○○○ 출발)약 1시간18:15퇴근버스 운행(○○대학교 후문 도착)18:15~18:30○○대학교 후문 대기약 15분18:30④ 출근버스 운행(○○대학교 후문 출발)약 1시간19:30출근버스 운행(○○○○○○○ 도착)19:30~20:15○○○○○○○ 대기약 45분20:15⑤ 퇴근버스 운행(○○○○○○○ 출발)약 1시간21:15퇴근버스 운행(○○대학교 후문 도착)운행시간 합계약 5시간 30분대기시간 합계약 1시간 45분   나) 비정기 운행 업무     망인은 ○○○○○○○ 출퇴근 버스 운행 업무 외에도 추가로 이 사건 회사 또는 ○○○○○○○ 측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인천, 오산, 송탄 등으로 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2014. 9.경에는 1회, 2014. 10.경에는 6회, 2014. 11.경에는 4회의 추가 운행을 하였다.   다) 일일 운행일지 작성     망인은 매일 오전 운행을 마친 후 자택에서 ○○○○○○○ 출퇴근 버스 담당 운전기사들로부터 그 전일 오후와 당일 오전에 ○○○○ 또는 전화로 보고받은 노선별 정류소별 탑승인원을 취합하여 일일 운행일지를 작성한 다음 당일에 이 사건 회사의 소외2 실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배차 업무     망인은 ○○○○○○○ 출퇴근 버스 13대에 대한 배차업무를 수행하면서 버스 이용자의 변동 상황에 따른 노선 및 시간표 변경, 기사 배치 등의 배차조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직원인 소외5이 망인에게 ○○○○ 또는 전화로 2014. 10.경에는 7건, 2014. 11.경에는 5건의 배차 관련 업무 지시를 하였고, 이는 주로 망인이 오전 운행을 마친 후 자택에 머물던 시간에 이루어졌다. 또한 망인은 매월 배차현황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고하였다.   마) 차량정비 관련 업무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8.경 9건, 2014. 9.경 16건, 2014. 10.경 17건, 2014. 11.경 4건의 버스 정비 내역이 존재하는데, 망인은 오전 운행을 마친 후 운전기사들로부터 차량 점검 내용을 보고 받고 수리가 필요한 차량에 대하여 자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하였고, 자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아울러 망인은 매월 차량정비내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등 차량정비와 관련된 사무도 수행하였다.   바) 기타 업무     망인은 운전기사들의 급여, 퇴직금, 가불금 등 금전적 문제 및 기타 사항을 이 사건 회사 직원인 소외2, 소외3 등과 ○○○○ 또는 전화로 논의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주로 망인이 오전 운행을 마친 후 자택에 머물던 시간에 이루어졌다.3) 망인의 휴무 일수   망인의 2014년 근무 일수 및 휴무 일수는 아래와 같은데, 2014. 8.에는 휴무 일수가 2일에 불과하였고, 추석연휴 기간(3일) 이후 2014. 9. 11.부터 사망 전날인 2014. 11. 28.까지는 하루도 쉬지 못하였다.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근무 일수29262926자료 없음302229273128휴무 일수2224자료 없음0923004) 의학적 소견     뇌동맥자루(뇌동맥류)는 뇌혈관벽을 이루고 있는 내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고 결손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자루 모양의 새로운 혈관 내 공간을 형성하는 질환으로서 혈역학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후천적으로 혈관벽 내 균열이 발생하여 동맥자루가 발생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대에서 60대 사이에 흔히 발생하고 약 20%에서는 다발성 동맥자루가 발견된다.다. 판단1) 관련 법리 및 고시 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다가 갑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의 하루 실제 업무 시간은 차량 운행을 위한 총 1시간 45분가량의 현장 대기시간을 제외하더라도 8~9시간(차량운행 업무 약 6시간, 현장관리 업무 약 2~3시간) 정도로 휴일 없이 일할 경우의 업무 시간은 일주일에 약 56~63시간에 달한다.     나) 망인은 사망 전날까지 12주 동안(2014. 9. 6. ~ 2014. 11. 28.) 추석 연휴 3일(2014. 9. 8. ~ 2014. 9. 10.)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매일 근무하였고, 2014. 8.에도 휴일이 이틀밖에 없었다.     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2호) 기준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의 하루 업무시간을 최대치인 약 9시간으로 본다면 발병 전 12주 동안(2014. 9. 6. ~ 2014. 11. 28.)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75시간(= 9시간×81일/12주)이 되어 위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라) 이와 달리 망인의 하루 업무시간을 최소치인 약 8시간으로 보는 경우에는 발병 전 12주 동안(2014. 9. 6. ~ 2014. 11. 28.)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4시간(= 8시간×81일/12주)이 된다. 그렇지만 위 고시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업무의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과 강도, 휴무시간 및 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 기준으로 들고 있다. 망인은 휴무일이 거의 없이 매일 오전 이른 시간 및 저녁 시간에 약 6시간 버스 운행을 하였는데 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도의 집중 및 긴장을 요하는 업무에 속한다. 또한 망인은 혼자서 13대의 출퇴근 버스 운행과 관련한 현장관리 업무를 전담하느라 매일 운전기사들로부터 운행 정보를 취합하여 일일 운행일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회사에 보고하였고, 그 외에도 배차조정, 차량정비 관련 업무 등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는 주로 오전 운행을 마친 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현장 대기 시간은 물론이고 오전 운행과 오후 운행 사이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에 신경을 써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차조정 업무는 기사들의 일정을 확인하고 버스 운행 배차를 다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감차시에는 운전기사를 퇴사시켜야 하고 증차시에는 새로 운전기사를 채용하여야 하므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망인의 여동생으로 유일한 혈육인 원고는 망인이 평소 통화할 때마다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였고, 매년 명절마다 망인을 만났던 터라 2014. 9.경 추석 연휴에 망인에게 전화하였으나 망인이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하여 만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4. 9. 5. 지인(소외4)과 ○○○○으로 대화하면서 버스 운행과 배차 등 관리 업무를 병행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 살이 많이 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사망하기 전날에도 동료 근로자에게 몸이 안 좋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망인은 고도비만으로 고혈압이 의심되는 건강상태에서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으나, 2012. 1.경부터 사망 전까지 특별히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이 견뎌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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