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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584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19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망인은 대부분 갱내에서 작업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노출량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탄광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적어도 망인의 탄광근무가 망인의 흡연력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망인의 결정형 유리규산 누적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을 아울러 밝혀둔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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